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를 요구하는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새벽 5시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치고 달아나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뒤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다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약 820m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해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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