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주변인 전수조사 거의 완료…"대부분 연락 닿아"

입력 2023-01-02 10:43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1년간 이씨와 연락한 주변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부분 완료했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한 380여명의 95%가량은 연락이 전부 닿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0여명은 통신사 문제 등으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택시 기사처럼 평소에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씨가 검거 당일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경찰은 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고양시의 한 번화가에서 고기를 사주겠다고 제안해 남성들과 합석해 술을 마신 뒤 폭행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같은 날 오전 인근 병원에서 다친 곳을 치료받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기영에게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들을 투입, 주말 사이 이씨와의 면담을 마쳤다. 면담 결과 외에도 과거 범죄 이력, 유년기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해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등을 해 전과 4범인 이기영은 약 1년 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게 강력범죄 전과는 없다.

경찰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번 주 중으로 범행의 고의성 등을 추가로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내다버린 혐의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같은 집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다. 두 사건에서 이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마구 쓰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체포일로부터 원래의 구속 기한인 열흘이 만료되는 시점은 오는 3일이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하루이틀은 전체 시한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경찰은 4∼5일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 등을 통해 취재진 앞에 얼굴을 보일 것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흉악범의 신상정보로 공개된 멀끔한 증명사진이 실물과 전혀 다르다는 논란이 계속된 만큼 경찰도 이기영의 실물이 취재진에 의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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