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연장근로 불발에 1년간 '단속면제'...고용부 "연장도 검토"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1-02 18:14  



정부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폐지에 따라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사업장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의 진정 등으로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통상 3개월의 시정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영 중소벤처기업 장관과 함께 2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25인의 제조업체 아진금형을 찾아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주52시간제 적용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주 8시간 추가적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그러나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이에 더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기간을 둬 충분한 시정기회를 줘 사법처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근로시간 운영과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력난으로 신음하는 조선업·뿌리산업의 인력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 인원 상향 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 활용도도 높인다는 계획이ㅏㄷ.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아진금형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일이 몰리거나 납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 유용하다"며 "앞으로는 작업량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업체의 한 직원은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올 때 물량을 소화하려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면서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구회는 기본근로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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