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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터널 화재' 보험 가능한 빨리…당국, 보상 체계 구축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1-03 09:45   수정 2023-01-03 09:46

생보·손보, 신속보상센터 마련 예정
"보험가입 여부 확인 후 청구"

<사진출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련 사고 피해자,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등을 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내역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나 생명, 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 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생명, 손해보험협회에서 가능하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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