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사기혐의' 1심 무죄…빗썸 "판결 존중한다"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1-03 18:34  



1,100억원 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100억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빗썸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의 존중한다"면서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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