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새서 마련한 카카오의 보상…알고보니 자동결제

정호진 기자

입력 2023-01-05 16:16  



카카오가 지난해 SK C&C센터 화재로 발생한 `먹통 사태`에 대해 보상 지급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의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과 `만족한다`는 반응이 엇갈리면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5일 오전 `마음 패키지`라는 이름의 특별 페이지를 오픈하고 이모티콘 3종과 카카오메이커스 할인 쿠폰 2장, 선착순 300만명을 대상으로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 등을 제공했다.

카카오 이모티콘 3종 가운데 `춘식이` 이모티콘은 평생 사용 가능하며, `토심이와 토뭉이`, `망그러진 곰` 이모티콘은 다운로드 후 9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메이커스 할인 쿠폰 2장은 3천 원 쿠폰과 2천 원 쿠폰으로 각각 3,500 원 이상 구매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고, 톡서랍 플러스는 1개월 간 100기가바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번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정거래-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구성된 협의체를 꾸리고 10여차례의 회의를 진행해왔다.

업계에선 전세계적으로 무료 서비스에 대해 보상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보상 규모와 내용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도 보상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모티콘을 새롭게 제작하는 등 여러 부서들이 밤을 새울 만큼 단기적으로 업무에 집중했다는 목소리도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카카오 측의 해명에도 무료 이모티콘이 먹통사태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을 비롯해, 보상 내용 중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카카오의 보상안에 따르면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은 등록 후 `이용권 사용하기`시 다음 정기 결제일에 자동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동 결제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용자들은 "사과한다면서 자동 결제를 넣어놨는데 아무 생각 없이 눌렀다 결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신청하기 눌렀는데 어디서 취소해야 하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카카오가 명시한 내용에 따르면 톡서랍 이용권의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정기 결제되며, 원하지 않는 경우 정기결제일 이전에 직접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과거 한 취업포털이 국내 성인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기구독을 유지하고 있지만 휴면중인 서비스가 있다`고 밝힌 세 명 중 한 명은 정기결제 설정 취소를 깜빡했다(14.8%), 취소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다(14.2%)고 답한 바 있다.

현재 카카오에서 보상안으로 지급한 톡서랍 플러스 100GB의 이용료는 월 1,900 원이며, 사용 용량에 따라 최대 월 8,900 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톡서랍 이용권은) 정기 구독 상품이기 때문에 자동 결제 수단을 등록해야 하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다"면서도 "원치 않는 자동 결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하기 일주일 전 쯤에 알림톡으로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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