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주담대 부담 준다"…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1-05 18:59   수정 2023-01-05 19:20

    <앵커>
    올해 정부의 세제정책엔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세제가 많이 달라집니다.

    지난 몇 년간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금 정책이 다주택자 규제에 집중됐었는데요.

    올해부턴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등이 급매물을 소진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과 세금 규제를 대거 풉니다.

    자세한 내용, 전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새해 부동산세제의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폐지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예컨대 조정지역에 공시가격이 각각 8억원과 12억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난해엔 1,436만2천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새해에는 부담액이 552만8천원으로 40%가까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더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갑니다. 가령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 경우 지난해 종부세로 15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부부합산 공제가 18억원으로 올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대부분의 세 부담 또한 줄어듭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올해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묶여있었던 대출 규제는 새해부턴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지난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한도가 50%로 높아졌는데, 오늘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지역에서도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LTV 규제는 풀렸지만,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유지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 올해 1분기부턴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LTV 30%를 적용해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도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말정산 땐 주거비 절감을 위한 세제 혜택도 챙겨봐야 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7%까지 높아집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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