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집 '혈흔' 신원 확인…"지인과 숨진 동거녀"

입력 2023-01-06 14:43  

경찰 "추가 피해자 없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의 신원이 파악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여성 6명의 DNA(유전자) 대조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한 결과를 6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증거물로 확보한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숨진 동거녀 외에 또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닐지 관심이 쏠렸다.

경찰 관계자는 "혈흔에서 나온 DNA는 살해된 동거녀, 그리고 이기영과 싸웠던 동거녀의 지인, 이렇게 2명"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범행 현장인 안방에서 다수 발견된 혈흔의 DNA는 이기영과 동거 중 살해당한 50대 여성 A씨의 것으로 보인다. 아직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의 부모도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실한 DNA 대조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 안의 생활 흔적 등에서 나온 DNA와 혈흔의 DNA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또 이기영이 자백한 범행 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씨의 혈흔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A씨 오빠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제출하긴 했으나, 남매간이어서 대조 결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명의 신원은 동거녀의 지인인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이 집을 방문했다가 이씨와 몸싸움을 했었고, 112에 신고도 됐었다. 이때 이기영이 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났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날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살인죄의 처벌 등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4개월여 사이에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하고 수천만원을 편취해 쓴 이기영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 등은 일단 어려워지게 됐다.

이기영이 유기했다고 말한 동거녀 시신 수색 작업은 이날도 계속된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약 7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적용된 죄명은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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