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NH·신한證에 과징금…"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김종학 기자

입력 2023-01-08 20:29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관련 펀드를 파생금융상품으로 나눠 판매하는 과정에서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합산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일을 분리하여 발행·판매했다"고 과징금 부과 사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 의결서를 보면 NH투자증권은 2017년 11∼12월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를 여러 차례 발행했다.

라탐펀드 연계 DLS는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가 브라질 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회차별로 발행된 DLS는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이 직접 판매하기도 했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NH투자증권이 136명에게서 284억2천만원, 신한투자증권이 108명에게서 169억2천만원을 모집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모두 신고서 없이 자산가 등을 상대로 사모 방식으로 판매됐다.

DLS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은 발행 당시 규정이 미비해 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증선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H투자증권 측은 증선위 의견진술에서 "당국에선 당사가 직접 판매한 DLS와 신탁업자(신한투자증권)가 특정금전신탁에 DLS를 편입해 판매한 부분을 합산해서 50인 이상으로 봤다"며 "DLS 인수자의 숫자와 특정금전신탁 가입자 숫자를 합산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대상 자산은 같더라도 회차를 달리해서 발행된 DLS가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적어도 해당 증권이 발행됐던 2017년 11∼12월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둘 이상의 증권 발행이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0인 이상 청약 권유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개정안을 2017년 9월 말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DLS 판매 시점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 등이 있을 때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중한 과실`이 있다고 제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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