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14.8%…동남아 경유하면 '속수무책'

입력 2023-01-08 20:18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지 사흘째인 지난 7일 입국자들의 한국 도착 후 양성률이 14.8%로 나타났다.

입국자 양성률이 일별로 편차가 큰데다 중국이 8일부터는 자국 입국자 격리도 폐지해 인적 교류·이동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은 양성률 추이 관찰·분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1천26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91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4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14.8%로, 입국 전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도 한국 도착 후 7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방역당국은 입국 전 검사 당시 잠복기에 있었던 경우 음성이었다가 한국 도착 후 양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의 공항 검사 양성률은 지난 2일 19.7%에서 3일 26.5%, 4일 31.4%까지 올랐다가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12.6%, 6일 23.5%, 7일 14.8% 등 들쭉날쭉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대본은 이같은 양성률 변동에 대해 "일자별 편차가 있을 수 있어 분석·전망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추이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방역조치 강화 이후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 수는 누적 7천465명이고, 공항에서 검사받은 단기체류자의 누적 양성률은 21.7%(1천643명 중 357명 양성)다.


중국 정부가 이날부로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를 폐지하면서 중국을 오가는 인원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21일부터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 연휴도 시작된다.

한국을 비롯해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를 속속 강화하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발 입국자 규제가 없는 국가도 있어 경유 입국을 통해 입국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현재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게 `7일 이내 중국 체류·방문 여부`를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1일차 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들에게는 본인이 7일 이내 중국 방문·체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 입국 1일차 검사 의무를 부여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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