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입력 2023-01-17 15:16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 의욕 고취시켜
직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1월 정부는 근로자 복지와 노사관계의 안정 등을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정 사실을 모르는 기업이 많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관계 증진과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볼 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복지제도이다.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의 비영리법인과 유사하지만 실제적인 기능은 복지제도이다. 즉, 비영리법인 중 개별법인 근로복지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정부는 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 향상에 쓰도록 해 노사 협력을 증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윤의 수평적 배분을 도와 임금 구조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기금 재원이 기업 이윤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금 소득 외 자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즉, 기업 이윤분배에 관한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재난구호 자금지원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및 임대료 지원으로 직원의 재산형성에도 기여가 가능하다.

기금에서 지급 및 보조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해서는 100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직원의 주택구입 및 임대료 지원,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한 우리 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 저소득 직원의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재난 구호금 지급, 체육 또는 문화 활동 지원으로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문화 및 스포츠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직원 복지시설 지원으로 기숙사·사내식당·보육시설·휴양시설 구입 및 설치·취득·운영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타 직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의 지원 혜택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가 임의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법인 정관, 기금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복지기금협의회는 직원과 대표를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한다. 출연금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고, 상한선이 없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다. 건설회사인 S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기금 법인에 출연했다. 회사는 출연 가치만큼 손비처리 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재고를 처리할 수 있었다. 식품회사인 W사의 강 회장은 가업승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속세가 과도하게 나올 것을 염려해 본인 지분의 일부를 기금 법인에 출연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유택(좌), 김경은(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원유택, 김경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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