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토큰 큰 장 선다…尹정부, 코인장 견인 '기대'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1-19 19:10   수정 2023-01-19 19:10

    증권사 없이 증권 토큰 단독 발행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증권성 판단원칙 제시…"자본시장법 적용"
    <앵커>

    블록체인으로 미술품이나 부동산을 쪼개서 팔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증권형 토큰 발행을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용했습니다.

    증권형 토큰, 무엇이고 어떤게 달라지는 지,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 기자, 우리가 IPO처럼 코인을 공개하는 걸 ICO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일반 기업이 직접 ICO는 못하게 돼 있다면서요

    <기자>

    네, 발행사가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을 하는 ICO(IInitial Coin Offerings, 가상자산 공개)는 국내 법상 할 수 없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던 지난 2017년 이후 부터 인데요.

    정부가 오늘(19일) 이를 일부에 한해 풀겠다고 한 겁니다.

    그 범위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ST)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증권형 토큰 공개(STO)가 가능 해진다는 건데,

    조각 투자 등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발행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직접 증권형 토큰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 인프라와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연장선인데요.

    장외 유통 플랫폼 마련 등이 포함된 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확정해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보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조각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증권형토큰을

    증권사에서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

    용어가 다소 헷갈리실 것 같은데,

    ICO에 이어서 이번에 증권형토큰 공개, STO라는 개념이 또 등장하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IPO(initial public offering), ICO, STO 비슷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눈에 띄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 기업이 회사의 지분을 증권사의 주간을 거쳐 한국거래소에 상장시키고, 투자자들이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PO, 기업공개입니다.

    단어처럼 처음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를 한다는 의미죠.

    ICO는 그 대상이 코인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 지분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사고 판다는 점, 탈중앙 금융인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투자금 역시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더리움이 대표적으로 ICO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또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는 거래소를 통한 코인 상장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STO를 보겠습니다.

    STO는 증권형 토큰을 다루는데, IPO와 ICO의 중간 정도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지만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지분과 소유권 모두가 거래되는 형태입니다.

    <앵커>

    ICO는 그냥 코인공개이고,

    IEO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하는 코인 공개,

    STO는 코인 중에서도 실제 비즈니스모델이나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을 공개하는 거다.

    그러면 증권형하고 비증권형은 왜 나누는 겁니까?

    <기자>

    쉽게 설명하자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때문인데요.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자본시장법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증권형 토큰부터 구분 짓는 게 필요했고, 그게 이번에 진행되는 겁니다.

    증권과 비증권형을 나누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소유권`이 아닌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있냐 없냐 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비트코인처럼 그냥 코인 자체를 사는게 아니라,

    그 실물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깐깐하게 규제를 한다 이거네요.

    앞으로 이 시장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허용해줬다는 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STO는 발행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IPO처럼 증권사가 주간 역할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이를 유통, 발행할 플랫폼은 증권사에게 수익원이 될 전망입니다.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업계는 울상입니다.

    어찌됐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 시장이 일부 뺏길 수 있고, 그 영역이 갈수록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발행기관을 제도권 증권사들로만 한정 안 한 게 어딥니까.

    정부가 이번에 공식 인증을 했으니까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기자>

    파산과 불법 등 이슈를 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와 시장의 평균적인 생각인데요.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온기가 돌았는데요.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 완화와 채굴, 판매를 합법화한 러시아의 친크립토 정책, 6조원 규모의 FTX 회수 자산 등 영향으로 비트코인 등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운트콕스 해킹 배상 물량 등 변수가 많지만, STO 활성화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부 연구소는 비트코인이 올해 최대 5,200만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앵커>

    이민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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