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좋아할거야" 유권자에 비아그라 건넨 前시의원 결국

입력 2023-01-19 21:40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는 전 순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순천시의회 의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이 좋아할 것이다"며 비아그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공된 기부 물품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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