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길막' 갈등…주차공간 늘리면 '분양가 가산'

정원우 기자

입력 2023-01-25 11:59  

법정 주차대수 이상 설치시 분양가 가산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등급 표시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건축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문콕과 이중주차 등 주차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분양가 인센티브를 통해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내일(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한다. 그동안에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돼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현재 법정 기준은 세대당 주차면수 1.0~1.2대, 확장형(2.6m×5.2m) 주차구획 30% 이상 설치로 돼 있다. 앞으로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 항목도 신설해 기본형 건축비(㎡당 91만6000원) 외 가산비용을 부여한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된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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