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한국거래소…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집중 심리

정경준 기자

입력 2023-01-25 14:59  

105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금융당국 통보


허위정보·풍문 유포 등 부정한 수단으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부정거래가 지난해 급증, 각별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 등을 악용해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거래를 적출해 심리한 결과,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통보했으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46억원.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정거래(22건, 21.0%), 시세조종(18건,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사건은 22건으로 전년 10건 대비 120% 급증했다.

한국거래소는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M&A와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정거래 22건 가운데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은 16건으로,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해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분인수→자금조달→주가부양→차익실현 과정에서 투자조합은 각 단계에서 관여하고 부당이득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에도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거래,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와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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