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60억원 반환

신용훈 기자

입력 2023-01-25 14:40   수정 2023-01-25 15:02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돌려받은 착오송금액이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043명에게 60억원을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 반환 신청자는 총 1만6,759명(239억원)으로 월평균 957명(13.6억원)이 반환 신청을 했고,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50대가 6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6.9%, 서울 20.7%, 인천 6.3%, 부산 5.9%, 경남 5.4%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착오송금 신청이 많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에 대해 자진반환을 권유하거나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한다.

이후 우편료와 SMS 발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해주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는 착오송금 지원 대상이 기존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 됐다.

착오로 송금을 했을 경우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이 거절됐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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