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1-30 13:48  

특허기술진흥원 공공기관 신규 지정
부산항만공사 등 43곳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기관
내년부터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에서 유보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정부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에서 빠진다.

또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이상, 오는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 중심 보수체계`(직무급)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절차를 확정했다.

우선 2021년 지정유보 조건을 부과했던 금감원에 대해서는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 금감원에 부과했던 지정 유보 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며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매년 공운위가 열릴 때마다 되풀이돼 왔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지만 금융공기업이 아닌 공직 유관단체로 분류돼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09년 은행관리의 독립성을 위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 등으로부터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 등을 지적받았고 2018년 정부에서 위탁받은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함에 따라 준정부기관 지정 요건까지 충족하면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1년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리 감독 소홀 후폭풍으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졌지만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반대와 유보 조건 이행 등으로 지금까지 유예 상태가 이어져왔다.

그동안 금감원은 상위 간부급 비율 감축, 해외사무소 폐지와 과도한 성과급 자제 등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으로 내걸었던 과제에서 일정 부분 이행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공운위 결과 총 347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350개) 대비 3개 감소한 규모다.

정부는 앞서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항만공사 4곳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39곳도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돼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다.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은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정 유보 상황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었다. 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직무기반 채용 평가 승진 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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