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산부터 배당액 선공개...증시저평가 해소"

김종학 기자

입력 2023-01-31 15:11  

정부, '깜깜이 배당' 관행 개선..."장기투자 선순환 마련"


금융당국이 한국 상장기업들의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 개선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업들이 관련 절차를 담은 표준 정관을 변경하면 내년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배당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국내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각 상장사가 결정한 배당액을 보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법상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날 새해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년 연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서 이듬 해 봄 주주총회를 연달아 개최해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회수할 수 있는 배당금을 모른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하고, 상장사가 결정한 배당 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배당 절차와 관행은 미국과 프랑스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크고, 결과적으로 한국주식시장의 저평가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도 배당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OECD 최저 수준에 머무는 등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매매차익에 집중하도록 하는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기순이익 가운데 얼마나 배당금을 지급하는지 보여주는 배당성향은 2017년 14.9%에서 지난해 20.1%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국(40.5%), 영국(45.7%), 프랑스(39.3%), 일본(36.5%) 등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배당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배당액을 확정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결산배당 관련한 상법 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위는 상법 조문상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자`와 `배당받을 자`를 구분되어 있고,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적 법상의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매년 3월말·6월말·9월말 등 매 분기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도록 한 자본시장법도 개정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발의해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0일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들이 이번 배당 절차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 정관 개정안을 배포하고 배당 관련 사항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매년 5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표기하도로 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회사별로 배당일을 확인할 통합 홈페이지도 내년 1월까지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번 `깜깜이 배당` 관행개선을 통해 배당 확대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을 높이고,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투자가 확대되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금까지와 달리 기업의 배당 결정에 따른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즉시 반영되는 등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배당기준일 변경은 오는 3월 기업들이 정기주총회에서 관련 근거를 담은 정관 개정을 통과시킨 뒤 2023년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표준정관 개정 등 세부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상장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해 나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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