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지급금은 결산기말 전에 처리해야 문제되지 않는다

입력 2023-0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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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인정이자 발생시키는 누적 가지급금
기업평가 시 감점요인 될 수 있어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사의 유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개인 재산 모두를 기업 자금으로 활용했다. 그렇다보니 개인적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임의적으로 활용했고, 거래처 확보를 위한 접대비 또는 리베이트 목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적격증빙이 불가한 결과 큰 규모의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됐다.

건설업을 하는 B사의 장 대표는 2006년 창업 후 꾸준히 사업을 성장시켜왔다. 4년 전 장 대표는 회사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 그럼에도 회계담당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오랜 시간 거래해온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회계기장을 맡기게 됐다. 그 결과 15억 원의 가지급금이 누적되었고, 매년6천900만 원의 가지급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처리하는 임시계정을 말한다.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결산기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문제가 되는 재무리스크 항목이다.

법인은 대개 12월 말에 법인 결산을 하고, 3월 말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법인세의 영역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또한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정리하는 결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법인 내부가 분주해진다.

결정적으로 이 과정에서 간과하게 되는 것이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처리를 결산기말 뒤로 미루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불명확한 계정은 제무제표상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므로 미루지 않고 결산기말 전 처리해야 한다.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 아울러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특히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되고,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기업 청산 또는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될 위험도 있다.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낮아진 신용등급은 투자,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합작, M&A, 해외 진출 등을 가로막게 된다. 따라서 결산기 말 전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하며, 누적된 가지급금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고려해볼 방법은 대표가 보유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다만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처분해서 상환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와 기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지급 등의 방법의 경우에도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므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고,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파악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청구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 증여 한도를 통해 6억 원까지 세금 발생 없이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 적법해야 하고, 목적과 명분이 명확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성원(좌), 고중진(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정성원, 고중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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