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성폭행했다"…허위신고 50대 남성 벌금 600만원

입력 2023-02-05 14:47  



택시 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31일 오후 5시 55분께 광주의 한 가스충전소 앞에서 광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택시 기사가 욕설하고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22일 밤에도 두차례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맞아 무릎이 깨졌다고 신고한 뒤 경찰관이 자신을 협박하고 때렸다고 재차 신고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앞서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