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병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가 군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에게 대학 입시 가산점을 주는 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7일(현지시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소속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하원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은 징병제에 따른 군복무를 특별성과로 인정해 이를 마친 대입 지원자가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초중고 교육위원회와 대학 교육위원회는 이미 법안 채택을 권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안 발의자 가운데 한 명인 하원 초중고 교육위원회 위원장 올가 카자코바는 "조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할 준비가 된 젊은이들의 책임 있는 태도는 사회에서 장려돼야 한다"고 새 법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하원에서의 세 차례에 걸친 독회(심의)와 상원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채택된다.
하원 초중고 교육위원회 제1부위원장 미하일 베룰라바는 법안 채택으로 이르면 오는 9월 학기부터 군 복무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 대학 입시에선 다양한 스포츠 대회 수상자, 고등학교 우수졸업자, 봉사운동 참가자 등에게만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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