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경영권 법정다툼 돌입…이수만 "신주·C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3-02-08 18:16   수정 2023-02-08 18:29

SM 경영권 법정다툼 돌입…이수만 "신주·C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SM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자 대주주인 이수만 씨가 SM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오늘(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하지만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인 다음달 6일 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줄 것과 함께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제(7일) SM 경영진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각각 1,119억 원, 1,052억 원 상당의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에 오르게 되는 반면 18.46%의 지분을 보유한 이 씨는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