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메디톡스-대웅제약 소송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13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톨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나보타`를 두고 7년간 영업비밀 침해금지 1심 소송을 이어왔다. 보톨리눔 톡신 생산을 위해서는 보툴리누스균의 `균주(菌株, 유전자 구성이 같은 세포 집단)`가 필수적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당했다고 밝혔고, 법원에서는 1심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에서도 보톨리눔 톡신 제제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휴젤 측은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소송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며 "휴젤은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와 개발과정을 인정받았고,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소송일 가능성이 있어, 결과도 같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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