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예고했던 플랫폼 규제의 첫 대상이었는데, 예상보다 강도가 높은 제재가 내려진 겁니다.
이번 공정위의 규제가 자칫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콜 몰아주기` 행위를 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검토했던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때부터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킬로미터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콜 몰아주기`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기사의 수입과 시장점유율은 크게 올랐습니다.
가맹기사가 벌어들인 한 달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의 최대 2.2배에 달했고 가맹택시 점유율도 2019년 말 14.2%에서 재작년 말 73.7%까지 급증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이 94%가 넘는다며,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T의 배차로직은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같은 효과는 무시한 채 기계적평등 판단만을 중시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공정위 판단에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3년만에 발표된 결과가 앞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뿐아니라 플랫폼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새 정부가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의지를 수차례 표명했고 수장이 바뀐 공정위가 첫 조치를 결정한 만큼 결국 이번 제재가 플랫폼 규제의 방향타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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