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0% 하락시 수도권 빌라 71% 전세보증 가입 못한다"

입력 2023-02-16 10:28  



주택 공시가격이 현재보다 1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수도권빌라 10채 중 7채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 만기 예정인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은 71%로 조사됐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이 현재보다 10% 하락한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올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가 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 전세가율 90%를 넘어서는 수도권 빌라가 71%에 달한다는 것이 집토스 분석이다.
기존 전세금을 유지할 때 올해 하반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빌라 비율은 서울 68%, 경기 74%, 인천 89%였다.
서울에서는 강서구(90%)에 위치한 빌라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금천구(87%), 영등포구(84%), 관악구(82%) 등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와 계양구가 각각 94%로 가장 높았고, 서구도 90%에 달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가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은 미리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한다"며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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