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리은행 등 9곳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선정

방서후 기자

입력 2023-02-17 11:03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전국 일반수탁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입찰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 일반수탁은행` 유형이 신설됐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이 뽑혔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이 청약저축 수탁은행은행으로 선정되며 총 9개 은행이 협상적격자에 이름을 올렸다.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담당한다.

전국·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해당 권역 내 수요자 대출을 취급한다.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이달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1일부터 2028년 3월31일까지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탁은행과 함께 노력하고,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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