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택시기사 내린 틈에 차 몰고 8km 음주운전

입력 2023-02-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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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를 훔쳐서 몰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11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훔쳐 만취 상태로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해당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 하차한 사이 운전석으로 이동해 택시를 몰고 가버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수색에 나서 신고 접수 40여분 만인 오후 11시 53분께 제주시 오라동에서 운전석에 있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8.1㎞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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