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허위 자료 제출 등 검사 방해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은행의 A부서는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내용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 문서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부서가 이런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감원 검사반이 위규 사항 발생 경위와 경영진 대응의 적절성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등 검사 업무에 지장을 줬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내부 통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를 통보했다. 대출모집인의 대출과 관련한 고객 서류의 반환 및 파기 절차의 개선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