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헌법·민법 원칙 위배"…추경호 "재논의 필요"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2-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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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노사갈등 확산 우려"
"일방적 추진…우려 금할 수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추 부총리는 20일 오전 세정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 민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지난 17일 17일 환노위 안건조정위에선 노조법 일부 개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들이 참여한 표결을 거쳐 가결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 측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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