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노사분규 휩쓸린다"...기업투자 줄이는 노란봉투법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2-20 19:07   수정 2023-02-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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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근로자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경제계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고,

    정부도 국회 재논의를 강하게 촉구하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 경쟁력에 매우 부정적이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경총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수십에서 수백개 하청 노조들과 교섭해야 해 법적 분쟁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 조합원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특히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이로 확대했는데,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 노조가 삼성과 현대차와 같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총 등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실상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뿐이라며 국회 심의 중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개정안대로 한다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파업만능주의`로 인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부도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되며…. 이에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이번 법 개정으로 노사 관계 불안정과 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 손실과 투자 위축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내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원회에 넘긴다는 계획.

    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탓에 `본회의 직회부` 카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지만, 정부마저도 `경기둔화`를 공식화한 가운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기업들의 투자 심리만 더욱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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