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박규리, 전 연인 '코인 사기' 혐의 참고인 조사

입력 2023-02-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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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박규리가 전 연인 송모(23)씨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송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의 전 연인인 박씨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박씨의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해당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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