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촉발 '주식 공개매수'…"개인, 세금 따져야"

입력 2023-02-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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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스템임플란트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이하 SM) 등 일부 기업들에 대한 주식 공개매수가 진행되면서 공개매수 청약 방식에 대해 관심이 높다.


공개매수 응모는 전화, 팩스, 온라인(HTS·MTS 등)을 비롯한 비대면 방식으로는 할 수 없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응모 마감일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맡은 증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시간 내에 청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UCK(유니슨캐피탈코리아)의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는 이달 24일까지 진행되는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하려면 24일 오후 3시 30분까지 공개매수 주관사인 NH투자증권 본점 또는 지점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는 마감일이 3월 1일이지만 이날은 공휴일이어서 실질적인 마감은 그 직전 영업일인 2월 28일 오후 3시 30분까지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공개매수 청약을 원하는 주주는 신분증 등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개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증을 지참하면 된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할 수 없다면 대행인을 통해 영업점에 내방해야 한다.

공개매수자에게 매각하려는 주식은 주관을 맡은 증권사의 계좌에 들어있어야 하며, 타 증권사를 이용하는 주주는 주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대체 입고시킨 뒤 청약해야 한다.

아직 공개매수가 진행 중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진 않았으나 공개매수에 응하고 싶다면 늦어도 마감일 2거래일 전까지는 매수를 완료해야 한다. 매매 체결 뒤 주식이 계좌로 들어오는 데 2거래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매입 단가가 공개매수가보다 낮은 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응모해 차익거래를 노려봄 직하지만,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매매가액의 0.35%)뿐만 아니라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1년에 250만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를 과세한다. 이 때문에 투자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공개매수가에 근접한 가격대에서 장내 매도하는 편이 유리하다.

공개매수자가 목표한 물량을 미달·초과해도 전부 매수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하이브는 청약 물량이 목표 매수물량을 초과하면 안분비례 방식을 적용해 매수한다. SM 주주 입장에선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넘을 경우 내놓은 주식 중 일부만 매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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