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증권사 이자·수수료율 관행 손 본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23-02-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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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사의 이자·수수료율 부과, 지급 관행을 점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용융자 이자율은 최근 CD금리 등이 인하되고 있음에도, 일부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검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관행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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