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 정지·취소

방서후 기자

입력 2023-02-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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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강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운송 자격 정지·취소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비슷한 강도의 압박이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취소 제재를 가한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천만원의 월례비를 별도로 받는 것이 관행으로 통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 1,215건을 차지했다. 이 중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34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1,670만원을 챙긴 셈이다. 증빙자료가 있는 신고 건수만 취합한 결과인 만큼 실제 월례비 지급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천여 명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를 하면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달부터라 가능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고등법원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돼온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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