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한도 1,500만원으로 한시 상향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2-21 18:29  

6월말까지...이자율 1.5% 유지


고용노동부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를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연 1.5%의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융자 한도만 500만원 더 높였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유지된다.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와 체불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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