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눈앞에서 놓친 금은방강도…"현상금 300만원"

입력 2023-02-22 13:56  



경찰이 검거 직전에 놓친 금은방 강도상해 피의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40) 씨를 공개 수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께 거창군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진열대에 있던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경북 구미로 도주했던 그는 지난 19일 오후 칠곡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원조회를 받던 중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끈 채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택시와 기차 등을 이용해 도피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 연고지인 구미 주변 숙박업소와 목욕탕, PC방 등을 수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마땅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거창경찰서는 이날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김씨는 키 180㎝ 전후로, 통통한 체격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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