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상속인 장모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씨는 소송에서 1973∼1993년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이 사용돼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행 측은 1975년 화폐 영정을 제작하면서 대가로 적정한 금액(1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양도 혹은 이용 허락을 받았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 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교과서 집필과 방송·전시 등에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이순신 표준영정의 저작권 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화백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표준영정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 오류에 이어 저작권 문제까지 현실화한 시점에서 이순신 표준영정의 재제작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별도의 지정 해제와 재제작 절차를 밟아 민족의 얼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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