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언급해 논란이 일자 22일 언론 설명회를 열고 수습에 나섰다.
모든 번개탄 생산 금지가 아니라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들어간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이미 법으로 정해져 예고된 내용으로 실제 자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논란은 지난 13일 복지부가 개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 이후 시작됐다.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및 생명지킴이 양성 ▲ 자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량 안전시설 관리·점검 강화 ▲ 부처별로 분산된 자살유발정보 신고체계 통합 ▲ 시범사업 중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전국 확대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또한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자살위해물건`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퍼지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2019년 10월에 이미 산림청이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했으며, 업계가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은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라는 사실관계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산화형 착화제를 사용한 번개탄 생산 금지가 자살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착화형 산화제는 번개탄에 불이 붙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며 "(다른 물질을 통해) 불이 천천히 붙거나 불완전연소 하게 된다면 번개탄을 자살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데 불편해지거나 자살 사망의 치명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착화형 산화제 사용 번개탄을 금지하면 자살 수단으로서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자살 시도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 과장은 "과거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대해 (생산·유통에서) 제한한 뒤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의한 자살 사망자 감소가 확인된 바 있다"며 "착화형 산화제 사용 번개탄을 금지하면 자살수단으로서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5년 단위 계획이 `자살률 00% 감소`라는 특정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대책 위주라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공청회에서 정부의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이전보다 정교화·체계화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전제한 뒤 "그러나 5년 단위 계획 수립으로 인해 단기적 시각에 그칠 수 있어 10년 20년 단위 중장기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자살률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그간 목표 달성에 계속 실패해 왔고 제5차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도 달성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자살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의 어떤 개입(대책)으로 자살자를 몇명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근거 중심으로 과학적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착화형 산화제 번개탄 사용 금지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이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제5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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