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276건 적발

방서후 기자

입력 2023-02-23 14:0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이상 고·저가 매매, 특수관계인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선별한 802건이다. 이 중 34.4%(276건)가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였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청했다.

의심 거래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은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은 18건이었다.

임대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아파트를 전대하다 분양전환 시기에 직거래로 전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20대 자녀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 거래대금 전부를 부모에게서 조달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20대 자녀가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17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0억원과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까지 체결한 경우다. 국토부는 지급능력이 없는 20대 자녀가 특수관계인 간 보증금 8억원을 이용해 거래대금 전부를 부모로부터 조달하는 등 탈세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거래 침체 속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불법행위를 엄정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2차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