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 결정에 이기주의 대신 혁신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위가 시장경쟁과 서비스 혁신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에서도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편익을 위한 혁신 서비스가 다시는 특정한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좌초되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 가입·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이 같은 탈퇴 종용 행위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행위를 방해한 현행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최종 결론 내리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원의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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