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한 악덕 사업자 구속

입력 2023-02-23 20:03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기계·부품제조업자가 노동 당국에 붙잡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직원 20명의 임금 약 4억7천만원을 체불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61)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하반기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이듬해 3월 회사 가동이 중단된 이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북부지청은 A씨 등의 계좌와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A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빚을 갚는 데 쓴 것을 확인했다.
부산북부지청은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주거가 불분명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북부지청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건을 최대한 빨리 종결시켜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들은 이 확인서를 A씨로부터 발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체불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의 사례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충주지청(지청장 김진하)은 ’23. 2. 12.(일)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천9백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 씨(남, 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김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였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으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jh1988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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