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9조원에 가까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소액주주연대는 만약 공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30일 후 공사의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가스공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소액 주주들이 이번에 소송에 나서는 결정적 이유는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2조4천634억원, 순이익이 1조4천970억원으로 각각 99%, 55% 늘었음에도 민수용 가스료 미수금 탓에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자산 중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영업손실을 추후 정부가 정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리방식으로, 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8천억원에서 작년 1분기 4조5천억원, 2분기 5조1천억원, 3분기 5조7천억원, 4분기 8조6천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사는 그간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왔지만,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회계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소액 주주는 6만5천979명으로 집계됐다. 소액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2천700만5천834주로 총발행주식수(8천582만6천950주)의 31.5%에 달했다.
이현수 가스공사 소액주주 대표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미수금은 반드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며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에 따른 손실을 영업손실로 기재하는 것과 비교해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 회계 방식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한국가스공사/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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