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강제전학' 수준 학폭에도 서울대 갈 수 있었던건...

입력 2023-02-27 15:10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57)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시절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르고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시 서울대는 정시 모집에서 사실상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만 합격자를 뽑았다. 서울대뿐 아니라 주요 대학 대부분이 정시에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대입 전형에서 학폭 전력을 거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정시 모집의 경우 대부분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당락을 가리는 방식이다.

정시 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 학폭 전력을 검증할 수 없다.

수시 전형에서도 학생부 기재사항을 정성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제외하면 내신 또는 논술시험 성적을 주로 반영해 학폭으로 인한 징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연세대는 올해 정시 일반전형에서 수능성적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수시모집의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교과(정량평가) 성적을, 논술전형은 논술시험 성적을 100% 반영했다.

고려대와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도 정시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정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거를) 장치가 없다"며 "수시 모집 학종에선 학폭 사실이 기재돼 있다면 (가해 학생을) 선발하기 어렵겠지만 학생부교과나 논술 전형에서는 거를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학종 전형 외에는 학생부를 볼 수 없다"며 "수시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만 학생부가 넘어오는데 2학기에 찍히면 알 수도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학생부에는 (가해 학생) 조치 내용만 있어서 학교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소명하라고 요청하고 그 소명을 바탕으로 회의를 거쳐 결격·감점·통상평가 등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하던 2020년 당시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했다.

올해의 경우 1단계 `수능 100%`, 2단계 `1단계 성적(80%)+교과평가(20%)`로 세분됐지만, 2단계 교과평가(20%) 역시 교과 학업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다만 `학내·외 징계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폭력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기재됐어도 감점하게 돼 있어 수능성적이 높았다면 입학했을 수 있다"며 "(감점 등) 과정을 거쳤다면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시 모집에선 일부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인성은 반영 요소가 아니고 수시 역시 학종에서만 좀 포함된다"며 "학폭은 사실상 걸러지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학교장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사항을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게 돼 있다.

조치사항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1호)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2호)·학교에서의 봉사(3호)·사회봉사(4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퇴학(9호)까지다.

학생부에 학폭 가해 사실을 반영하는 제도는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11년 이후 도입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듬해 학폭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내용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문제는 대부분 대학이 이같이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 변호사처럼 가해자 부모가 소송전을 벌일 경우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 변호사 부부는 2018년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이듬해 4월 대법원 판결까지 사건을 끌고 갔다.

학교폭력 전문인 박상수 변호사는 소셜미디어(SNS)에 "학폭위 결정이 나오면 가해자나 그 부모는 일단 학폭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처분만으로 아이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대부분 (집행정지)를 받아준다"며 "그 순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아도 집행이 정지되고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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