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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