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도 계좌 주겠다는 당국…실효성은 '갑론을박'

장슬기 기자

입력 2023-02-28 19:07   수정 2023-02-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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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개선 TF 출범
    비은행권에 은행업 영위 허용
    "경쟁 촉진" vs "이미 고유업무 있어"
    <앵커>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미 각자 본연의 주 업무가 있는 금융사들이 은행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과점체제를 해소할 수 있을 지, 그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나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꾸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세부방안 논의에 돌입합니다.

    보험사나 증권사, 카드사 등 비은행사들에게 법인 지급결제나 외환송금 기능과 같은 은행의 고유업무를 허용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협회, 업계 전문가들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보험사나 증권사는 그간 은행 가상계좌를 거쳐야만 이체업무가 가능했던 만큼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숙원과제로 꼽아왔습니다.

    당국이 이처럼 제2금융사들의 은행업 영위를 허용해주는 것은 은행과 비은행간 경쟁을 촉진해 기존에 굳혀진 은행 과점체제를 깨기 위해섭니다.

    당국은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진입하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금융사간 경쟁 역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미 은행권의 충성고객이 대다수 자리잡고 있고, 각 금융사별로 고유 업무들이 있는 만큼 이런 변화가 업계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사들이 지급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관련된 업을 하고 있고요. 보험이나 증권이나 카드나 (이미) 은행 일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다른 영업형태로 바꿔준다고 해서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인 비은행 금융사들은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특히 정부가 최근 금융사들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비난하고 나선 만큼, 신사업 영위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영상편집 : 강다림, CG : 신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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