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위해 회계 공시 활성화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조합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용자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합리한 노동 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이달 중순 경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노조법 제26조를 고쳐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더해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회계연도마다 공표하도록 하고, 회계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거나,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계 공시 의무는 조합원이나 조합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노조에 대해 기한을 두고 부여할 방침이다.
회계감사원 자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계감사원이 노조 임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노조에 적합한 회계 기준과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회계 공시에 참여하는 노조를 우대하는 등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노동권 침해뿐 아니라 상급단체의 산하조직 탈퇴 방해, 다수 노조가 소수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노조에 의한 노동3권 침해 행위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신설될 금지규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등 제재규정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인사 불이익·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과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질문에 "개별적인 금품 요구 등이 (해당하지) 않겠느냐"라며 "노조 활동을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가 봐도 부당한 부분을 규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단체 중에서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게 사실상 노조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계사는 "협동조합에도 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라며 "다른 지정 기부금 단체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6일 만들어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부당행위 사례도 보고됐다. 지난달까지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총 301건 들어왔다.
이 중 250건은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한 것이었고, 나머지 51건은 조합원 폭행 협박·노조 가입 탈퇴 방해·조합비 부당집행 등 노사관계 관련 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법치의 확립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며 "현장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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