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휴대전화 금지지만…운전자 70% "차 밀릴 땐 통화한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3-03-03 10:37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운전 중 빈번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AXA손해보험이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행태에 대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운전자 개인의 운전 습관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1,400명 중 주행 중 휴대전화 이용이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4.6%로 지난해(39.8%)보다 약 5% 증가했다. 하지만 운전자가 가장 빈번하게 하는 운전 습관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GPS 경로를 안내받아 운전(56.9%), 핸즈프리·블루투스 통화(31%), 주행 중 휴대전화 이용(24.8%) 등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운전 중 스마트폰 GPS로 경로를 안내받아 운전하는 경향은 2020년 83.1%에서 2021년 88.3%, 2022년 85.2%로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77.6%의 운전자가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응답했으나, 실제 운전 중 핸즈프리·블루투스 통화 빈도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며 안전 운전 습관의 인식과 실제 행동 간에 불일치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특히 주행 중 휴대전화 통화는 대부분 '교통 정체 구간(44.7%)' 또는 '저속주행(31.7%)' 중에 이뤄졌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운전,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악사 측은 설명했다.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벌점 15점과 범칙금(승합차 7만 원·승용차 6만 원·이륜차 4만 원)이 부과된다. 운전자 중 이러한 처벌 내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은 11.8%였으며, 이 비율은 20~3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전방주시 및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운전자 스스로 위험한 운전 습관을 제대로 인식하고 안전 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악사손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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