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에 급제동이 걸려 SM 인수전에서 최대 주주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앞서 지난달 7일 이 전 총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 행위"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 신청의 근거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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