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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이수만 일단 판정승…'SM 인수' 하이브에 유리

입력 2023-03-03 19:09   수정 2023-03-06 17:25

    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앵커>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이 에스엠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카오 상대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건데요.

    이로써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취득하려던 계획에는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천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천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자, 이 전 총괄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전 총괄측은 "상법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제3자 신주 발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이번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 같은 이수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SM 경영권 분쟁의 승기를 이 전 총괄과 동맹을 맺은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하이브는 갤럭시아에스엠이 보유한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현재 하이브는 최소 15.8%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증권가와 업계에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도 "카카오는 SM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카카오는 지난달 27일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며 하이브에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본안 소송 결과와 카카오, SM의 대응 등에 따라 경영권 경쟁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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