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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하려면 부모님 허락받아"…佛, 연령 확인 의무화 추진

입력 2023-03-03 20:35   수정 2023-03-03 20:35


프랑스가 소셜미디어(SNS)에서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15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프랑스 하원은 2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찬성 82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고 일간 르몽드, 프랑스 텔레비지옹 방송 등이 보도했다. 또 부모는 15세 미만 자녀의 SNS 계정 정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동의를 받으면 관계 당국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SNS 기업에 많으면 전 세계 매출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여권에 해당하는 로랑 마르캉즐리 오리종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원에서 드물게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평가했다.

마르캉즐리 의원은 "포르노, 사이버 괴롭힘, 지나친 미의 기준, 관심 끌기에 중독 등으로부터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프랑스에서 15세는 성교 동의 연령이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나이"라는 점에서 15세부터 '디지털 성년'으로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8년 유럽의회 입법에 따라 13∼16세를 '디지털 성년'으로 간주한다는 개념을 소개했지만, 국내에서 법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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